성인신분증 청소년 고용 술집 주인 동일인 확인안해 처벌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8 19:59: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판결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신분증과 당사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치 않아 결과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 되지만 제시된 신분증을 제대로 살펴 봤다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이 당사자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신분증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피고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는 채용을 희망하는 이들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이 청소년이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고용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