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축업자 G씨에 따르면 용현 시장 입구에 소재한 530.90m2(160.59평) 대지에 연면적 4308.75m2(1303.40평)로 지하 2층 지상11층 규모의 상가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4월경에 관할구청인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인근 노점상과 보상문제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무리한 금액 요구로 답보 상태에 있다.
G씨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노점상에게 보상하라는 근거는 없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노점상이 생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한 노점당 2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노점상과 대화를 해보니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L업체와 노점상과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용현 시장 입구 노점상은 구가 재래시장 현대화 환경 개선사업으로 7월에 단장된 곳으로, 환경 개선 사업시 남구청에서 시장 입구에 칸막이를 설치해 외부 노점상을 시장 안쪽으로 유도하면서 생성된 터라 L업체 외에 다른 건설업체도 입구 노점상과의 마찰로 인해 공사계획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한편 용현 시장은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해야 하는 방화지구로 시장 입구는 6m로 지붕을 지지하는 양쪽 기둥폭이 5m로 설계되어 있지만 구가 환경개선 사업 시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해 노점상에게 제공함으로서 유사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최소 4m 이상의 소방 통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화재 진압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태다.
노점상과 업체 간의 불협화음에 대해 시장 관계자 A씨는 “완만한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으며 구 관계자도 보상 문제에 대해 인근 노점상에게 보상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노점상과 업체와 별탈없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방통로와 관련, 구 관계자는 “환경 개선 사업시 소방서와 시장과 충분히 협약했고 현대식 소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하고 있다”며 “칸막이 설치·제공은 특혜를 배푼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구가 시장 환경개선 사업 시 제출한 건축설계에는 시장 입구에 고정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없었으며 아울러, 시장 입구는 최소한의 소방 통로가 확보돼 있어야하므로 현지 조사를 통해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된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 W씨는 메티칼 프라자 같은 대·소형 상가들이 시장 주위에 생김으로써 주민들 왕래가 많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가 환경 개선 사업 시 노점상에게 칸막이를 설치해 제공한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박진옥 박상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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