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절차 불충분 송전탑 철거 마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5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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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김태훈판사)는 최근 임야 위로 고압송전선이 지나가 피해을 입었다고 경기도 가평군 정 모씨가 한국전력공사을 상대로 낸 송전탑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7년 7월 가평에서 서울과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임야 2만평 중 1400여평에 21.5m 상공으로 154KV의 고압송전선이 지나가도록 송전탑을 설치하자 소송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절차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유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도록 했다면 개인의 정당한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중인 가평~포천간, 신포천~신덕은간 송전선로 사업에 미치는 파장이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평=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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