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히 임원 친인척 채용 ‘원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5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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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모집공고도 안내고 계약직서 정규직으로 뽑아 경기 수원농업협동조합이 인사 규정을 무시한 채 임원들의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농협 내부 고발자 A씨는 15일 “수원농협이 임원진의 친인척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이들을 뽑을 때 공고도 내지 않는 등 수원농협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 1일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염 모씨(36)와 김 모씨(30)를 각각 세류마트 기사와 본점 차량 기사로 임용했다.

또 수원농협은 농협대학에 재학중인 최 모씨(22)를 우만지점 주임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원농협은 인사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공고도 내지 않았으며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한다는 규정도 무시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번에 채용된 이들 3명이 모두 수원농협과 오산농협 임원진들의 친인적들”이라며 “이 때문에 인사규정까지 무시된 채 채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인 결과 염씨는 수원농협 이사의 친동생이었으며 김씨는 오산농협 임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염씨의 경우 계약직 재직 당시 하나로마트에서 육류를 다루던 정육기사였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직종과는 전혀 무관한 운전기사로 채용됐다.

이에 대해 수원농협측은 이들이 임원진의 친인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규정은 모두 지켰다고 해명했다.

수원농협 K 총무과장은 “농협대학 출신과 국가유공자, 기능직 직원 채용 등은 전형채용을 통해 선발하게 규정돼 있다”며 “전형채용의 경우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K 과장은 또 “채용된 이들은 2배수 이상의 경쟁을 통해 뽑았다”며 “인사규정은 모두 지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농협측은 인사 규정 내용과 2배수 이상 제한경쟁을 통해 이들을 선발했는지 등 이번 인사 의혹과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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