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위·변조방법 공개·유포할땐 징역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5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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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입법예고 앞으로는 행정정보의 위·변조 방법에 대해 공개하거나 유포만해도 최고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정보를 직접 변경·말소하다 적발되면 징역 10년, 행정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도 징역 3년의 처벌이 가해진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민원서류 감축 등 문서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 보안을 전담하는 ‘전자정부보안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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