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허가없이 거래한 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수법으로 토지를 구입한 시의원 김 모씨외 1명, 공무원 전모씨외 10명, 연예인, 의사 등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5명은 수배, 또다른 혐의자 2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토지를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1만3000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한 뒤 이중 위장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1500여명을 선별 조사해 왔다.
시의원 김 모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오산과 화성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10만4671평(175억8000만원 상당)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매입한 뒤 무상증여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다.
김정수 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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