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송 모씨(46·의정부)는 지난 4일 의정부 전화국 사거리에 있는 p양복판매점에서 “20만원짜리 중저가 s브랜드양복을 8만5000원에 할인해주며 사은품으로 고급 혁대까지 지급한다”라는 말에 현혹돼 양복을 구입했으나 사은품으로 받은 혁대가 착용하자마자 망가졌다.
곧바로 다른 혁대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은품이라 품절돼 어쩔 수 없다”며 “나중에 다시오라”는 말을 듣고 며칠 후 다시 방문했으나 “그깟 사은품 하나 때문에 귀찮게 왔다 갔다 하네”라는 업주의 말에 분개했다고 한다.
또 포천에 사는 김 모씨(39)는 “회사에서 싼 양복을 단체로 3곳에서 다른 브랜드로 구입했으나 자세히 보니 모두 똑 같은 제품 같았다”며 “한곳에서 만들어 여러 브랜드로 내보는것 같았고 브랜드 직영점이라는 간판은 소비자를 끌어드리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저가 양복점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임시로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모호한 외국 이름을 인용한 브랜드를 내세워 유명브랜드 직영점인양 위장해 사은품을 끼워 파는 행태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올들어 의류관련 고발건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양복관련 민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 가운데 대다수는 “구입한 물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물품 구입 동기는 ‘판매원의 허위 및 과장 설명’과 ‘사은품 등으로 미안해서, ‘판매원의 강압적인 권유’ 등의 순이었다.
또 물품 구입자 중 50여 %는 제품명, 판매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된 어떤 계약서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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