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멋대로 벌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9: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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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삼익아파트 단지내 250그루…市와 협의없이 일방적 시행 경기도 안양시가 나무 100만 그루심기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내 수목 수백그루가 벌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단지내 주민들과 시관계자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2번지 일대 삼익아파트 총 774세가구 단지에 있는 향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벚꽃나무 등 고급수종 약 250여 그루가 시와 협의없이 재개발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벌목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30~40년 이상 된 수목이 베어져 누워있는 흉물스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사업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서 주민들이 이주 중에 있으며 일부 잔여세대 약 37가구가 현재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조건에는 단지내에 식재돼있는 수목은 시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돼 있어 조합측이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한 벌목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송 모씨는 “재건축 사업진행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6년여 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는데 반대세력인 일부 조합원들이 방해를 해 할 수없이 사업진행을 위해 수목을 벌목했다”며 “시와 협의했지만 대안은 없이 벌목은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히 이목할 장소도 없고 경비도 많이 들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벌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조합측이 협의해 와서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일부수목은 시가 이식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수목은 조합측이 다른 곳으로 이식하도록 했다”며 “절대로 벌목은 하지 말도록 지도했다”고 말하고 있어 시는 향후 조합측의 일방적인 벌목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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