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회장 불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9: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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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도청수사결과, 김현철씨 미림팀 활용 ‘소통령’ 괌?파일’보도한 기자 2명 불구속 기소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피고발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의 대가성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금 출처가 이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과 관련, 도청 내용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에게 보고돼 김씨가 정치권에서 ‘소통령’으로 군림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회장 공소시효 지나
검찰은 지난 1998년 세풍사건 수사에서 삼성 김 모 재무팀장이 이회창 진영에 제공한 10억원의 출처와 관련, 삼성 5~6개 계열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사실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피고발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김 모 재무팀장(현 구조본부 차장), 최 모 과장 및 현재 이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전 모 당시 삼성 그룹 재무팀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횡령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삼성 이 회장에 대해서도 85개 항목의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세풍 수사 당시 10억원을 계열사 기밀비로 처리했다고 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단순 횡령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철씨 미림팀 보고 받아
안기부의 미림팀 보고서가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김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고 오정소 국내 담당 차장으로부터도 구두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수석은 김현철씨가 자신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었고, 오히려 자신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준 일이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전 수석은 이 때문에 박일용 국내담당 차장에게 “김현철씨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현철씨 자신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김현철씨의 자문역할을 한 김 모씨가 김기섭 운영차장과 자주 접하면서 관련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도청 내용 구두 전달
국정원장이 모든 첩보를 대통령에게 주례보고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 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는 첩보 내용을 보고 받았다 하더라고 도청 문서의 양식 등이 바뀌어 대통령으로서는 불법 감청에 의한 첩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은성 전 차장이 통신 첩보 등을 종합해 파악한 내용 중 일부를 정치권에 구두로 알려준 사실은 확인됐다.

▲이·김 의원 등은 수사 계속
검찰은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 검찰은 삼성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현직 검사를 실명 거론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2002년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문건과 관련 이부영·김영일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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