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카바이드 산업폐기물 수원서 수십t 불법매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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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한 공장 부지에서 수십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D기업 공장부지 352.79㎡에 공업용 카바이드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1m 가량의 두께로 불법 매립돼 있는 것을 D기업 직원 등이 발견했다.

이 부지는 S기업이 지난 1998년부터 이곳에서 액상석회를 생산해 오다 지난 5월 D업체에 매각을 하고 화성시 동탄으로 공장을 옮겼다.

D업체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굴삭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다량의 공업용 카바이드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나오자 작업을 중단했다.

D업체 관계자는 “굴삭기로 땅을 파자 회색 빛을 띤 흙이 나와서 자세히 보니 카바이드였다”며 “몇 군데를 더 파도 모두 1m 가량의 공업용 카바이드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 면적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적어도 10~20톤 가량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업체에 땅을 매각한 S기업은 액상석회 생산업체로 공업용 카바이드와는 무관해 S기업이 이 곳으로 이전하기 이전 업체가 불법 매립은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S기업은 지난 1991년 이 부지를 매입했으며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전 기업이 공업용 카바이드를 이용해 아세틸렌 가스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이드는 물과 만날 경우 아세틸렌이라는 가스가 생성되며 아세틸렌은 폭발성이 매우 강해 용접 등에 사용되고 있다.

S기업 관계자는 “법원 경매를 통해 부지 매입 당시 지어져있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땅 속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당시 이 부지를 소유했던 업체가 아세틸렌 가스를 생산했던 업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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