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행 성인에 술 판 업주 처벌 정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4 1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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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판결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것이 예상 된다면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의 처벌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성인들과 함께 술을 마실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더라도, 늦은 밤 업소에 들어온 이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동행한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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