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성인들과 함께 술을 마실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했을 경우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록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더라도, 늦은 밤 업소에 들어온 이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동행한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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