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필요 피의자 유치장서 사망땐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3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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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경찰이 탈진 증세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금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13일 유치장에 입감해 있다 숨진 정 모씨의 유족이 “경찰이 의사의 입원치료 의견을 무시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정상인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러가지 이상징후를 보이다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는 심각한 탈수증상을 보였다”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을 경찰이 따르지 않아 결국 정씨가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에게 피의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6월경 강도 및 폭행 혐의로 붙잡힌 정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만화주제가를 부르고 ‘월드컵이 언제냐’고 묻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유치장에 구금됐다.

정씨는 그러나 구금 중 탈진 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감정유치(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며 즉각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따르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유치장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 후송 중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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