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고발된 수원시 공무원 하 모씨(36)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윤 모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씨는 아파트입주자대표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시장이 여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김 시장의 무혐의 처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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