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조직 슬림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2 18:52: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4실3국서 3실2국 체제로 축소 사법 행정의 책임 부서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력 축소와 조직 개편을 통해 슬림화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예산과 인사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의사를 취임 초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행정처 내 인사실과 송무국, 사법시설국을 폐지하고 윤리감사관과 재판사무국(민원콜센터 포함)을 신설, 현재의 4실 3국 체제에서 3실 2국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화한 개정 법원조직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법원행정처내 판사는 현재 30명에서 26명으로 4명 줄게된다.

특히 윤리감사관을 신설, 사법부내 자정 노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은 사법 구성원의 직업 윤리문제를 총괄하고 구조적 문제나 정책 문제에 대한 기획감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리감사관 신설로 종래의 일반 감사 업무는 고등법원으로 대폭 이관할 방침이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지방법원 고참급 부장판사를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인사정책 부분을 신설될 사법정책실로 이관, 인사집행 업무 중심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정책실에서 인사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사법부의 인사제도에 대한 신선한 개선책이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실과 법정국의 등기, 호적 전산화를 운영하는 조직을 ‘정보화심의관실’로 통합했으며 2007년 국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설국 업무를 기획조정실이나 일선 고법으로 이관키로 했다.

한편 종합민원과를 신설해 대법원에 대한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화나 온라인에 의한 민원을 해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