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1 1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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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노동장관“첨단제품 수출 차질등 국가경제 피해 클듯” 노동부가 대한항공(KAL) 조종사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 조종사 노조와 사용자간의 노동쟁의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10시를 기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AL 조종사 노조는 즉시 농성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야만 한다. 향후 30일간 쟁의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이에 앞서 KAL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막바지 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의 기본급과 상여금 3.5% 인상 요구에 대해 사측이 기본급 2.5% 인상으로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곧 개시될 예정이므로 노사 당사자는 성실히 조정에 임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며 “지난 여름 아시아나항공 노동쟁의에 이어 다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파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연말에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첨단 제품의 수출차질 우려 등 수출업계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긴급조정 발동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지속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쟁위행위가 국민경제를 크게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발동하는 것으로 이번이 4번째다. 지난 1963년 제정된 이후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어 올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까지 모두 3차례 발동됐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 가담자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한편 중노위는 금명간 조정위원회를 구성, 15일간 노사를 상대로 자율적 조정에 들어간 뒤 중재에 실패할 경우 직권에 따라 강제조정을 하게 된다. 이로써 만들어지는 강제조정안은 단체협상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일 시작된 KAL 조종사 노조의 3일간 파업으로 총 723편이 결항되면서 여객 9만8000명, 화물 7130톤의 수송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KAL측은 이번 파업으로 총 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KAL 사용자측은 정부의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및 투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AL측은 수출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화물기 운항을 복원시킨 뒤 제주 노선과 내륙 노선 등 순차적으로 전 노선 운항을 정상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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