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60세 이후 월 42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10~50% 감액된 연금이 지급됐다.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때에도 42만원 이월소득이 있으면 급여지급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3만20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 연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연체금 가산기준도 개선해 납부기한을 넘길 때 최초 3%, 가산 후 1월 경과시마다 1%씩 가산토록 했다. 이 경우도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규정해 체납자의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납부기한 경과시 5%를 가산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 가산, 최고 15%까지 가산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가 지원되는 농어업인 확인절차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가입자가 처분에 불복,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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