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덴 교수도 ‘양심 실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11 1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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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연구비 횡령 혐의로 2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유재만)는 11일 수억원대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 사립A대학 공대 최 모 교수와 사립B대학 공대 변 모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국립대 윤 모, 전 모 교수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부 기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조연구원인 대학원생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5000만원,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지급된 2억5000만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 6억원 등 총 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 교수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연구비 관리 계좌에서 일정액을 수시로 인출해 개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2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윤 교수와 전 교수는 200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거래업체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를 이용, 연구비로 연구과제 발주처에 신청해 타내 각각 2억7000만원과 1억4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최 교수는 빼돌린 돈을 자신 명의의 벤처회사 운영 자금으로 유용했으며, 변 교수는 횡령한 연구비를 부친 계좌에 송금하거나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동료 교수의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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