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소지 높아 실효성 의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8 2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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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항만 여행자 휴대품 자가사용 확인제’ 인천본부세관의 ‘항만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자가사용 확인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식품안전성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항만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자가사용 확인제도’의 도입에 따라 8일부터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자신의 휴대품이 판매 목적인지, 자가사용 목적인지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휴대품으로 농·수·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식품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 판매 목적으로 농산물 등을 휴대품으로 가장해 대량 반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입국자가 휴대품신고서에 자가사용 목적임을 확인, 서명할 경우에만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식품안전 검사를 거쳐 통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따리상이 국제여객선 이용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천항 특성상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중국에서 농산물을 사들여 국내에 내다파는 보따리상들의 경우 당연히 판매 목적으로 농산물을 반입하지만 휴대품신고서
에 판매 목적이라고 명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항만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오전 인천입국, 오후 인천출국 일정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서는 신고서에 판매 목적으로 명시했다가는 식품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농산물 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상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신고한 뒤 면세통관한 물품을 사후에 판매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00여명의 보따리상 가운데 일부만 처벌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농산물이 아무런 검증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새 제도를 도입했다”며 “여행객 스스로가 준법 의지를 갖고 정직하게 휴대품신고서 문항에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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