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개짖는 소리’ 배상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8 19: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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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웃집 잠 제대로 못자고 병원치료도 받아”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의 경우에도 이웃집 개 짖는 소리로 인해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8일 표 모씨(50)가 옆집 개들이 짖어대는 소음 때문에 수면장애를 얻었다며 개 주인인 이 모씨(4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병원 치료까지 받은 원고의 잦은 항의에도 피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사냥개로부터 공포심과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 “원고의 수면장애는 본인의 기질적 요인들이 기여한 바도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표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파주의 한 전원주택에서 거주해 왔으나 이웃집 이씨가 키우던 사냥개 2마리가 짖는 소음이 수면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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