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불법 매립 모지자체장 친형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8 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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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 정인균 검사는 8일 축산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경기북부 모 지방자치단체장 친형인 임 모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2001년 7월 경기 양주시 율정동 281번지 일대 본인 소유의 밭 200여평에 닭털, 닭내장 등 축산폐기물 75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다.

임씨는 또 2003년 율정동 인근 종중 소유의 임야 3000여평에 500여t의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율정동 일대에 축산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착수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달 22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29일 굴착기 등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하고 폐수 샘플 등을 채집해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임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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