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수배자 면허정지만 내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7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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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중부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수배자를 면허정지 처분만 내리고 돌려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경기 부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2시께 부천시 상동 A호텔 앞에서 A씨(26)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중이던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A씨는 폭력 등 다른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면허정지 처분만 내린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뒤늦게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으며 현재 A씨를 쫓고 있지만 연락이 끊긴 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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