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家 담장 분쟁’일단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7 1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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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강제조정 재벌가의 자존심을 건 다툼으로 관심을 모았던 ‘담장 분쟁’ 사건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끝을 맺게 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평창동에 이웃해 살고 있는 신준호 롯데햄우유 부회장(76)과 중견건설사 Y업체 대표 이모씨(64).

재벌가 사이의 갈등은 두 집의 경계에 위치한 담장에서 비롯됐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담장이 지반 침하로 인해 이씨 소유의 집 쪽으로 밀려 내려오자 이씨가 담을 허물어 버린 것.

담장을 원래의 지적도상 경계 부분에 다시 만들자는 이씨의 요구를 신 부회장측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두 집간 ‘이웃의 정’도 같이 허물어져 버렸다.

신 부회장과 이씨는 서로를 재물손괴 혐의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신 부회장은 담장 복구에 응하지 않는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담장을 만든 것은 이씨측 토지의 전 소유자 정모씨이므로 이씨가 담장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며 신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신 부회장은 즉각 항고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7일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통보하고 이의 제기가 없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은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두 집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그 위에 이씨의 비용으로 담을 세우라”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발단이 서로간의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권고안을 통보했고 양측의 이견이 없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이란 법원이 중재안을 마련, 재판 당사자에게 송달한 뒤 2주 내에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소송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불복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재판은 판결 선고까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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