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시험장도 휴대폰·MP3P ‘NO’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6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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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땐‘부정행위’간주 “고입 시험장에도 휴대폰, MP3P 가지고 가면 불이익 받는다""

오는 9일 실시되는 경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서도 대입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이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고입시험에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하거나 조작.이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장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1교시 시험시간 전에 15분간 감독관 점검시간을 줘 휴대폰 등을 수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고입시험 감독관 회의에서 '고등학교 선발고사 관리 지침'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며 수험생들에게는 유의사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수능시험의 경우 관련 법에서 휴대폰 등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고입 시험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지침으로 정했다""며 ""시험시작 전 휴대폰 등을 수거하겠지만 시험 시작 후 전화 벨 등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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