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안산시가 수백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급식조례를 시행할 수 없다고 하던 주장에 비교하면 적은 규모의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2004년 11월18일 조례제정이후 1년이나 시행을 미뤄온 것에 혹여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현실적으로 2억1300만원의 예산은 안산시 초등학생 7만4000여명, 중학생 3만1000여명, 고등학생 2만4000여명, 유치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1만여명의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안산시 전체 학교로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안산=홍승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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