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표시 또는 과대 포장하여 선의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유통식품의 인터넷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예찰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할 방침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박진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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