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0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로 0.17%포인트 높아졌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에서 4.9원 증가해 전년대비 각각 3.9% 인상된다.
이번 건보료 인상으로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 확대가 예정돼 있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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