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보험료 이외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내년 4월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위자료(5~14급)를 현행 대비 11~79% 인상된다.
지금은 상해등급에 따라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1급)에서 최저 9만원(14급)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등급의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6만원에서 50만원, 7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 8등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한 교통비와 식비 등 기타 손해배상금도 현재보다 13~6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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