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입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경과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의무위반의 범위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거래허가요건 및 의무이용을 위반했을 때 적용된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해당시군에 거주해야하는 사전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다.
또한 의무 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토파라치의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이행강제금마저 물게 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때, 허위 토지분할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를 인터넷에 공고, 이른바 ‘토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에도 불구, 인력의 부족으로 최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땅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5일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8억1600여만평으로 전국토의 22.55%에 이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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