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무허가 불법 공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5 2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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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포장용 자재 생산‘배짱 영업’ 경기도 안성시 농업진흥지역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지를 전용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서 포장용 자재 생산 공장을 운영한 법인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농지 전용 문제가 발생한 곳은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 582의3번지 농업진흥구역내의 건축물로서 이곳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서 2년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불법으로 포장용 자재 제품 생산은 물론 판매, 수출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국·공유지 관리 허점에 이어 또 다시 안성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관리행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공장은 H사란 명의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포장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도 1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지에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 박 모씨는 “건축물 허가가 없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철수 명령이 내려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업장을 옮기면 된다. 별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어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는 것보다 별문제 없다는 식의 강한 자신감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 농지전용 불법행위를 비호해주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곳 농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온 건축주의 가족이 안성시 금광면 이장협의회 모 간부와 연관돼 있어 안성시의 농지 관리실태의 허점은 물론 시 관계자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내에 허가 받은 건축물에서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1차 가공 공장(농산물 건조나 파쇄)으로만 사업이 가능하며 타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농지에 일반 법인사업체를 허가받아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밝혀져 향후 안성시 행정과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성=박기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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