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계양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70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경찰은 물론, 순찰차 및 싸이카 등 경찰력을 집중해 유흥가 밀집지역·대형음식점 등 음주운전 예상 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구분없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해 ‘언제, 어느곳에서든지 음주운전자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계양서는 관내 관공서 및 기업체 등 80곳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 서한문 발송,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관리시 홍보물 배부, 관공서 인터넷 게재 홍보, 계양구청.개인사업장 등 10곳 광고 전광판을 이용 매일 홍보를 펼치고 있다.
한편 계양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매일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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