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측은 EEZ내 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선에 대해 나포후 조사 및 담보금 부과·징수 등 4~5일만에 석방하던 것을 나포당일 석방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써 일본측이 나포현장에서 신속한 석방을 약속한대로 큰영광호 예인 즉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석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2004년 5월 풍운호 사건과 올해 5월 신풍호 사건 발생시 양국함정이 대치하는 상황등을 겪으면서 한·일 해양경찰 기관장 회의와 실무자 협의등을 통해 양국 공조를 활성화 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우리어선과 선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해양경찰청이 밝혔으며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어민지도를 강화해 침범조업이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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