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세금을 적게내고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와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투기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40일 정도.
조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70명 ▲소득신고에 비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112명 ▲행정도시, 경주 방폐장, 기업도시 등 개발예정지 토지투기혐의자 75명 ▲아파트 가격급등지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 ▲중개업자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등이다.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구입자의 경우 3주택 이상 중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보유했거나 2주택자 중에도 지난 5월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투기혐의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삼성동 현대IPARK 등과 같은 고가주택을 많이 보유한 ▲의사 58명 ▲한의사 20명 ▲변호사 20명 ▲변리사 14명 등 전문직 종사자 112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1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 본인은 물론 세대원의 지난 2000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업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기업자금 유입됐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주택 취득자금은 물론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사업자금 변칙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면 경제의 선순환을 방해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조사로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아 투기적 가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투기조짐이 있으면 언제든지 투기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