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5일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된다며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처해진 권 모씨(55)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가 반드시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0.05% 이상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 운전행태 등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음에도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공식(시간경과 후 실시하는 음주 측정 계산법)에 의해 적발 당시 피고의 혈중 알콜농도가 0.008%에 불과했던 점, 단속 후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원심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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