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5시30분께 임 모씨(48)가 몰던 경기42 나63XX호 캐피탈 승용차가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사거리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행인을 피하다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임씨는 응급차에 실려 수원에 있는 A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임씨는 “당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지만 의사들은 무릎과 이마에 난 찰과상 치료만 한 뒤 큰 이상이 없어 보이니 다음날 외래진료를 예약하라는 말만 했다”며 “X선 촬영 등을 위해 90만원 가량의 진료비만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씨는 “숨쉬기가 힘들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다음날 오라고 해서 아픔을 참고 아침에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며 “아픈 몸때문에 예약시간을 10분가량 넘겨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외래 예약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진료접수 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이상 고통을 참기 어려운 임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S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겼다는 것.
S정형외과에서는 교통사고 충격으로 임씨의 왼쪽 폐에 바람이 빠지는 기흉 증상과 늑골 골절, 엉덩이 부분의 12바늘 봉합수술 등으로 4개월 가량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후 임씨는 왼팔에 통증이 가시지 않자 S정형외과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은 결과 왼팔 팔꿈치와 손목사이 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수술을 받았다.
이 사고로 임씨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학병원에서만 발급받아야 되는 ‘장애진단결과서’를 받기 위해 A대학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사고시점으로 부터 1년이상 지나 다시오라”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
통상 사고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결과서를 받지 못한 임씨는 결국 안산 소재 K대학 병원으로부터 장애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임씨의 주장에 대해 A대학병원 관계자는 “당시 촬영한 X선 사진을 확인해 볼때 폐에 바람이 빠진 기흉 증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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