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과거사 진상규명 접수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4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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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은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한다고 공지했다.

오는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될 이번 진실규명신청접수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 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이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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