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분식회계 대출 김우중씨 민사책임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4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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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이례적 판결 분식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 회사 임원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봇물을 이룬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전직 경영진에게 면책 판결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4일 대우자동차에 대한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의 채권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김우중 전 회장 등 대우그룹의 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이 대우그룹 유동화 위기설이 나돌고 있던 지난 1998년 당시 대우자동차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우의 분식회계와 허위 재무제표만을 대출 근거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제일은행은 1997, 1998 회계년도에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한 대우그룹에 490억여원을 대출해 줬으나 대우의 부도로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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