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허법원 제3부(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인 모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거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를 상표로 등록토록 하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페’는 본래 차와 음식을 먹으며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이지만 포털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카페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널리 사용된다”며 “이미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99년 5월 ‘카페’라는 명칭으로 처음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경쟁사 등에서 이를 사용하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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