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무면허 한의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1 20:15: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3부 한대섭 검사는 1일 면허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침을 놓아준 이 모씨(56)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2001년 2월5일까지 87명의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판매하거나 침을 놓아주고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의정부=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