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이부영 前의원 강제 구인 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2-01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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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도청문건 폭로한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이 검찰 소환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기부·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일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2일 검찰에 나오라고 했으니 기다려 볼 것”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굉징히 가변적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2일 검찰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차례 소환 통보 후 불응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두분 다 나랏일 하시던 분이고 공명정대하게 사건처리하려는 것을 알고계시리라 믿는다”며 출두를 압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임동원 신 건 전국정원장의 구속만료일이 일요일인 오는 4일로 다가옴에 따라 2일께 이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에 대해서는 대선자금을 제공한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이 신설된 이전에 한 일이어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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