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보건소 파행인사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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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승진을 결원 처리 신규인력 뽑아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소가 실무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6급(계장)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는 관리자 형태로 취하면서 의료기술 인력을 승진시키고 신규 의료기술 인력을 채용해 승진자의 업무를 대신토록 하는 등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파행으로 인사를 단행,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방사선사 등 일부 의료기술 인력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정원 이상을 확보, 1명만 X-ray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맡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비효율적인 인사라는 지적이다.

30일 시와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2명, 치과위생사6명, 방사선사 3명, 임상병리사 4명, 운동처방사 1명 등 의료기술 인력 16명을 비롯 의무, 보건, 간호 ,식품위생 등 모두 7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 인력 중 방사선사의 경우 1명이면 충분한데도 3명씩 확보해놓고 현재 1명만 X-ray실에 근무토록하고 나머지는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조직과 정원을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소 고위 관계자는 “의료기술 인력의 경우 1.5배 확보하는 등 여유인력이 필요하다”며 “일부 의료기술 인력의 경우 임시사용인부(일용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착오가 발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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