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훼손·불법 임대수익 만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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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인사가 주범 경찰, 교수·前시의장·시장 친인척등 72명 무더기 적발


한강상수원보호구역내 별장을 짓거나 그린벨트를 불법 전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경기 양평군 일대 임야를 지역 주민 명의로 매입한 뒤 이곳을 전원주택지로 개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변 모씨(50) 등 3명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69명에는 모 시의회 전 의장을 비롯 현직 시장의 친동생과 현직 시의원, 가수, 대학교수, 지방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거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변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현지 주민에게 건당 100만원 정도를 주고 명의를 빌려 양평군 일대 그린벨트 약 5000여평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전원주택지로 개발, 5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모 시의회 전 의장 조 모씨(63)와 모 시장의 친동생 이 모씨(41) 등 친인척과 현 시의원 등도 그린벨트에 농축산시설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개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축산 시설물을 가장한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이 무려 3000여건에 달하지만, 이들 지도층들의 청탁성 압력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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