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일·이부영 前의원 내일 소환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2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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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도청 문건 폭로와 관련해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을 2일 소환해 조사한다.

30일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금요일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전갑길 의원과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이부영 전 의원은 같은해 12월1일 박지원 전 청와대경제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나눈 통화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국정원의 도청자료’라고 폭로했다. 이같은 통화 내용은 최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의 도청 혐의 사실에 그대로 적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이들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다. 검찰은 도청 문건이라는 점을 알고 폭로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30일 안기부X파일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월간조선 편집부 기자 P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MBC 특별취재팀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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