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신정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30 20:05: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영곤)는 30일 불법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연예인 신정환씨(31)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압구정동 M카지노바의 VIP룸에서 판돈 500만원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