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수능부정 행위로 내년에 시험자격을 박탈당한 학생이 35명으로 밝혀지고 있고, 학부모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와 함께 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정책위의장은 “휴대폰 반입으로 인한 시험자격 박탈은 지난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법의 안정성과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구제 방안이 다각도로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도 “휴대폰 반입학생에게 이번 시험을 무효화하고 내년 시험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어디까지가, 무슨 행위가 부정행위인지는 교육부가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해보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의 검토 의견도 많이 나왔다”며 “그러나 섣부른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케이스가 무엇인지)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좀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언론을 통해, 시험당일에도 수도 없이 공지했던 내용이고 지난 4~5년간 휴대폰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했는데 막상 단속을 안 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용, 무감각, 안이한 태도 때문에 그런 일이 만연하고 있다가 결국 지난해에 대규모 부정사태가 터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역시 이날 “부정행위 의사없이 휴대폰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벌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성명을 내고 부정행위자 간주 처벌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당 정책위는 “정부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도 못해놓고, 관리ㆍ감독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무조건 소지만 해도 다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남용”이라며 “졸속 대응과 규제만능주의로 이런 피해를 자초한 교육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부정행위자 간주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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