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일수 상한제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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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실효성 떨어지고 환자 불편만 초래 그동안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운영돼 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또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귀모양을 만드는 시술)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관리실효성이 떨어지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는 등 관리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365일 초과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가 72.2%에 달할만큼 만성질환자가 많아, 이들은 대부분 사전승인을 거쳐 365일 상한규제를 받지 않았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상한규제를 받지 않는 사전승인자 수가 무려 9만1100명에 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500만~2000만원에 달하는 이들의 외이재건 수술 비용도 절반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소요재정으로 약 13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1월15일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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