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도 없이 카드사용땐 사기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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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 지급기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를 연체하거나 신용한도내에서 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연체한 행위 등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회사를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25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된 안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금서비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드 사용자가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사용자와 카드회사간에 현금 대출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카드 사용자는 궁극적으로 카드회사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대금을 연체한 행위뿐 아니라 현금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뒤 그 대금을 연체한 행위도 카드 사용자가 카드회사를 속인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결제 무능력자가 자신에게 허용된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대금을 연체한 행위는 ‘사람을 속였다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결한 박 모씨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금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카드 사용자가 카드회사에 대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채 누적 등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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