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공무원에 자녀교육수당 지급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20:15: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권위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여성공무원 이 모씨(46)가 지난 5월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면서 자녀교육수당을 받아왔는데, 교육 문제로 자녀를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자녀와 별거한 기간 동안 받은 수당 전액을 반납하라는 것을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제 양육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 다른 증빙자료 등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이며 불가능’하다는 중앙인사위 주장과는 달리 자녀학비수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증서류를 제출케하고 이를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