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실제 양육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 다른 증빙자료 등으로 추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력 소모이며 불가능’하다는 중앙인사위 주장과는 달리 자녀학비수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입증서류를 제출케하고 이를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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