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행위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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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사회 그동안 암암리에 일부 의원과 약국간에 담합이 이뤄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29일 서울 동대문구약사회에 따르면 관내 용두1동에 속한 A내과 의원과 B약국간에 담합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A내과 의원에 재직 중인 사무장과 새로 개원한 B약국 약사는 친분이 있었고 개국시 사무장이 도움을 줬다.

이는 A내과 의원과 B약국간에 의사가 처방시 약국을 직접 지칭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가능케한 배경으로 알려졌다.

주변 개국 약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시도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물증이 없어 고발에 어려움을 겪은 동대문구 약사회는 녹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책으로 지난 25일 약국경영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는 B약국 약사에게 진행사항 및 담합행위에 따른 법령을 고지했다.

동대문구 약사회 김형근 회장은 “의·약사간 담합행위는 동업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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