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Adballoon 설치 허가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1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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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영상단지 애견파크 투자·입점자들 부지 재사용 허가 신청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 영상단지가 공유재산사용허가계약을 맺은 일부 임차인들의 불성실한 계약이행과 시의 획일적 잣대 적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지난해 4월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애견파크의 경우 사업주가 임대료 체납 등의 말썽을 빚어 부천시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내 최초의 애견파크인 프레니월드를 영상단지내 5000평 부지에 조성한 더마이즈가 2차년도인 올해 임대료 2억68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지난달 17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중순 프레니월드내 투자자 및 입점자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P사를 설립해 피해구제청원을 냈고 시는 기존 사업내용을 준수하고 신규투자 불가의 입장을 견지해 9월초 재허가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P사는 사업장 부지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이곳에 헬륨가스를 이용한 대형 열 풍선기구인 Sky Adballoon이 신설되는 것을 이유로 시가 P사의 사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Sky Adballoon은 파리와 마드리드 등 유럽의 선진 관광지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정성이 강화된 헬륨가스를 이용한 대형 열 풍선기구로 지난 9월 부천소재 M사측이 건교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얻어 영국 기술진과 함께 부천 영상단지에 설치했다.

이 과정에 M사는 더마이즈측이 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를 숨긴 채 사업제휴를 유도해 이런 낭패를 당했으며 프레니월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 및 입점 피해자들이 설립한 P사의 노력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프레니월드 부지의 재허가 조건은 기존 사업내용을 준수하고 신규 투자시설 유치 불가를 고수하며 Sky Adballoon시설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계고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민 박 모씨(원미구)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인 Sky Adballoon을 우리 부천에서 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만큼 행정적인 구제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며 “영상단지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영상단지에 설치된 Sky Adballoon은 제한풍속 14m/sec에 지상 최대 150m를 비행할 수 있어 부천과 서울시내 경관은 물론 인천 앞바다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영상단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명물로 부각되고 있다.

부천=문찬식 신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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