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씨는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 45외 12필지 일대에 농로 부지 등을 조성하겠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뒤 임야 1300여평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훼손 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은 산지전용원상복구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추징하고 안씨를 수원지검여주지청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씨(41·양평군 양평읍)도 “ 안씨가 여러 곳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고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언론을 등에 업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 도로개설의 고발조치는 물론, 남한강 지류의 매립도 처벌대상”이라며 “고발조치는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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