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만든다” 산림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9 1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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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주지청에 고발 경기도 양평군이 농로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불법 개설 한 안 모씨(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5번지)를 불법토지형질변경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안씨는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산 45외 12필지 일대에 농로 부지 등을 조성하겠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뒤 임야 1300여평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훼손 했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은 산지전용원상복구비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추징하고 안씨를 수원지검여주지청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 김 모씨(41·양평군 양평읍)도 “ 안씨가 여러 곳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해 놓고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역 언론을 등에 업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불법 도로개설의 고발조치는 물론, 남한강 지류의 매립도 처벌대상”이라며 “고발조치는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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